The Post Office Service
우편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관중인 반송불능 우편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반송불능우편물 보관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