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제주우편집중국 공고 제2017-46호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유가물) 공고
우편법 제36조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5.
제 주 우 편 집 중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