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해운대우체국공고 제2012 - 35호
[반송불능 유가우편물 보관공고]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관중인 반송불능우편물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19
해 운 대 우 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