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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59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우정사업본부장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