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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념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국고귀속 공고
담당자 영업과
담당부서 예산우체국
전화번호 041-330-2302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국고귀속 안내

 

 

예산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사 항-

 

국고귀속일(예정) : 2026. 11. 24.(화)

국고귀속대상 : 3건, 28,870원

◎ 국고귀속 범위 :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환급청구가 없이 5년이 경과한 예납금)

3. 환급장소 : 예산우체국 영업과

4.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

가.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 및 영수증서(계약자 인감 날인) 1부.

나. 통신판매 회원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

다. 실명확인증표(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신분증)

라. 회원 본인 및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

1)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방문자 신분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우체국(☎041-330-2302)에게 연락바랍니다.

 

 

2026. 11. 3.

 

 

예 산 우 체 국 장

 

파일
작성일 2026-11-03
지역 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