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서울도봉우체국 공고 제2022-1호
반송불능 우편물(유가물) 보관 공고
우편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우체국에 보관중인 반송불능 우편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달송인 및 수취인께서는 기간 내 교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서울도봉우체국 우편물류과(02-3499-3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