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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우체국 공고 제2021-16호>
정부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안내
서울관악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정부보관금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관악우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