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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우체국 공고 제2021-1호>
정부보관금 국고귀속 안내
보관기간 경과 후 지급 청구 등이 없는 정부보관금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당진우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