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정부우체국 청사내 장기방치 이륜차(자전거,이륜자동차) 철거(처분)공고 |
---|---|
담당자 | 의정부우체국 지원과 서무담당 |
담당부서 | 의정부우체국 |
전화번호 | 031-877-5553 |
우체국청사내 장기 미사용 방치 이륜차(자전거 , 오토바이) 처리 알림
의정부우체국 청사내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자전거 및 오토바이가 청사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청사 공간활용에 큰 애로가 있는 바 해당 자전거 및 오토바이 소유주께서는 2019년 1월 20일까지 반출 또는 정비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조치되지 않은 자전거 및 오토바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의거하여 우체국에서 일괄 폐기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의정부우체국 지원과 (031-877-5553) |
|
파일 | |
작성일 | 2019-01-03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