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구로우체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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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울구로우체국 | ||||||||||||||
담당부서 | 서울구로우체국 | ||||||||||||||
전화번호 | 02-6950-0572 | ||||||||||||||
○서울구로우체국 공고 제201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24조에 의거 체납한 우편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서울구로우체국 소포실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구로우체국 소포실[☎02)6950-0572]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5월 10일 서 울 구 로 우 체 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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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10 | ||||||||||||||
지역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