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청주우편집중국 공고 제2018-6호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유가물) 공고
우편법 제36조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1.
청 주 우 편 집 중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