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동대구우체국 공고 제2017-9호
반송불능 우편물(유가물) 공고
우편법 제36조에 따라 반송불능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12
동대구우체국장
붙임 반송불능 우편물(유가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