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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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경호 | ||||||||||
담당부서 | 달성우체국 | ||||||||||
전화번호 | 053-614-2701 |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달성유가우체국 공고 제2017-1호 달성유가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국고귀속일 : 2017.8.13.(일) 2. 국고귀속범위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3. 국고귀속 대상 :1건
4. 세부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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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일 | 2017-07-14 | ||||||||||
지역 | 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