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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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혜남 | |||||||||||||||||||||||||||||||||||||||||||||
담당부서 | 포항우체국 | |||||||||||||||||||||||||||||||||||||||||||||
전화번호 | 054-271-9940 |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포항우체국 공고 제2017-06호 포항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7. 7. 13. ~ 2017. 8. 12. 2. 국고귀속일 : 2017. 8. 14.(월) 3. 국고귀속범위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4. 국고귀속 대상 : 7건
5. 환급장소 : 사고신고우체국(포항구룡포, 포항대도동, 북포항)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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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일 | 2017-07-13 | |||||||||||||||||||||||||||||||||||||||||||||
지역 | 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