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계약 관련 담보금 국고귀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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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미영 | ||||||||||||||
담당부서 | 광주우체국 영업과 | ||||||||||||||
전화번호 | 062-231-0413 | ||||||||||||||
- 공 고 사 항 -
1. 국고귀속일 : 2016. 7. 1.(금) 2. 국고귀속범위 :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우편계약 관련 담보금 (해지 후 5년이 경과하여 환불 청구가 없는 담보금) 3. 국고귀속대상 : 총 2 명
4. 공고기간(환급기간): 2016. 6. 1. ~ 2016. 6. 30. 5. 공고장소: 광우체국 국전게시판 및 우체국 홈페이지 6. 환급장소: 광주우체국 영업과(062-231-0413) 7. 구비서류 가. 실명확인증표 사본1부(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신분증) 나. 업체명 혹은 대표자명의로 된 통장사본 1부. 다. 정부보관금수령증서(분실시: 인감증명서 1부, 인감날인한 분실 확인서 1부) 1부 라. 담보금 환급신청서 1부. 마. 사업자명의 변경 및 사업자번호 변경 시 등기부등본 1부. 바. 계약자 본인 및 법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 1)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오시는 분 신분증)1부. 2) 인감증명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우체국 계약담당(062-231-0413)에게 연락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광 주 우 체 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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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31 | ||||||||||||||
지역 |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