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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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우편영업과 허서의 |
| 담당부서 | 전남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062-600-4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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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ㅇ 개정이유
- 전남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시간 명확화)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관련 규정 명시
- (대상국 변경) 창구업무 중 점심시간 휴무 시행 관서에 창구망 통폐합을 반영하여
1국(화순대리우편취급국)을 삭제하고 총 334국을 시행
ㅇ 발령일 : 2026. 3.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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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09 |
| 지역 |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