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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우체국 공고 제2021-0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의령화정우체국의 우편창구 운영시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의령우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