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양일산우체국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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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양일산우체국 |
담당부서 | 고양일산우체국 |
전화번호 | 031-927-0171 |
고양일산우체국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고양일산우체국 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고양일산우체국장 1. 공고 기간 : 2021.03.11(목) ~ 2021.03.25(목) 2. 공고 대상 : (붙임)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대상과 같음 3. 내용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 처분(폐기)하고자 하오니, 방치 자전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고양일산우체국 지원과 (031-927-01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대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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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11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