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 금융 수수료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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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남청 예금영업과 | ||||||||||||||||||||||||||||||||||||||||
담당부서 | 전남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
우체국 금융수수료 변경 안내 항상 우체국예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 9. 2.(월)부터 우체국 금융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 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 대상 : 타은행 송금(타행이체) 및 출금(영업외 ATM) 수수료 등 ㅇ 변경 내용 : 건수제한 없이 면제 → 고객(개인, 법인) 기준 매월 10건까지 면제 ※ 다만 소외계층, 대학생, 고령자(ATM·전자금융 이용, 65세 이상), 우수고객은 제한 없이 면제
< 변경 후 수수료 적용 >
1) 우체국 고객이 타은행 CD/ATM 이용 또는 타은행 고객의 우체국 CD/ATM 이용하는 경우 유료 2) 폰·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 포스트페이 3) 1인이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합산하여 적용 2019년 8월 2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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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2 | ||||||||||||||||||||||||||||||||||||||||
지역 |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