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송달 공고 | ||||||||||||||
---|---|---|---|---|---|---|---|---|---|---|---|---|---|---|---|
담당자 | 이세란 | ||||||||||||||
담당부서 | 서대문우체국 | ||||||||||||||
전화번호 | 02)390-9171 | ||||||||||||||
◉ 서대문우체국 공고 제201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등의 결정)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납부최고서)고지 등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후납우편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보증보험 청구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0월 25일 |
|||||||||||||||
파일 | |||||||||||||||
작성일 | 2017-10-25 | ||||||||||||||
지역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