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45호(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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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남청회계정보과 | ||||||||||||||||||||||||||||||||||||||||||||||||||||||||||||
담당부서 | 전남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062-600-4759 |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7.4월말 현재) (단위 :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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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04 | ||||||||||||||||||||||||||||||||||||||||||||||||||||||||||||
지역 |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