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지방우정청 「3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법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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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제주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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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8호 「3인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법운영」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4월1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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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11 |
지역 |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