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양주우체국 취미우표 통신판매 서비스 폐지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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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남양주우체국 |
전화번호 | |
남양주우체국 공고 제2023-4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하여 시행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서비스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우체국 우편영업실 취미우표 담당자(031-590-07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미우표 통신판매 서비스의 폐지에 따른 공고 1부. 2. 계약 해지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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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18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