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서울도봉우체국 공고2023-8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불능 우편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기간내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