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반송불능 유가우편물 보관공고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국에 보관중인 반송불능 우편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