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미우표 예납금 국고귀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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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우표 예납금 국고귀속 공고 ◎
서울관악우체국 취미우표 통신판매고객 앞
서울관악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고객의 예납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 우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임시보관일 : 2010.03.17. 2. 국고귀속일 : 2015.04.13. 3. 국고귀속범위 : 보관의무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세입세출외 임시보관계좌에 5년 예치기간 동안 환급의 청구가 없는 예납금) 4. 국고귀속대상 : 총 292명 (별첨) 5. 공 고 기 간 : 2015.03.11. ~ 2015.04.10. 6. 공 고 장 소 : 서울관악우체국 국전게시판, 서울관악우체국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se/151 ) 7. 환 급 기 간 : 공고기간내 ( 2015.03.11. ~ 2015.04.10. ) 8. 환 급 장 소 : 서울관악우체국 1층 우편창구 (02-886-2006) 취미우표담당 9. 환급시 구비서류 및 지참물 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015년 3월 11일 서울관악우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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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3-11 |
지역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