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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미우표 예납금 국고귀속 공고
담당자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

취미우표 예납금 국고귀속 공고  

 

서울관악우체국 취미우표 통신판매고객 앞

 

서울관악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고객의 예납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국고에의 귀속), 우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임시보관일 : 2010.03.17.

2. 고귀속일 : 2015.04.13.

3. 국고귀속범위 : 보관의무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세입세출외 임시보관계좌에 5년 예치기간 동안 환급의 청구가 없는 예납금)

4. 국고귀속대상 : 292(별첨)

5. 공 고 기 간 : 2015.03.11. ~ 2015.04.10.

6. 공 고 장 소 : 서울관악우체국 국전게시판,

서울관악우체국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se/151 )

7. 환 급 기 간 : 공고기간내 ( 2015.03.11. ~ 2015.04.10. )

8. 환 급 장 소 : 서울관악우체국 1층 우편창구 (02-886-2006) 취미우표담당

9. 환급시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입자 명의의 통장 사본 1.

                  

                                                           2015311

서울관악우체국장

파일
작성일 2015-03-11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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