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우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국내반입 전면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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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제전략담당 |
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302 |
국제우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국내반입 전면 금지 안내
ㅇ 그 동안 관세청은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품목당 1개, 전체 2개)으로 수출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2.6.부터 용도,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을 전면 금지(여행자 휴대품은 제외)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반송 또는 폐기(고의적으로 반복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함을 알려드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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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12 |
지역 |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