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4-1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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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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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 - 116호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국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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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01 |
지역 | 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