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우편 탈락품 공고 (2012.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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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 |
2012년 7월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편물 취급 중 발견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을 확인할 수 없는 탈락품 및 기표지 탈락 우편물을 국제우편규정 제 38 조 제 1 항에 의거 게시하오니 해당되는 우편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아래 제시 기간 내에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 수 : 총 32 건 (첨부목록 별첨)
□ 공 고 기 간 : 2012.08.01 ~ 2012.08.31 (1 개월간 )
□ 교부청구기간 : 2012.08.01 ~ 2012.10.31 (3 개월간 )
□ 관련문의부서 : 국제우편물류센터 지원과 고객지원계
( ☎ 032-743-9650~9657)
상기 교부 청구 기간 내 청구가 없는 탈락품은 우편법 제 36 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 38 조 , 제 39 조에 의거하여 보관기간 경과시 점 인 2011 년 12 월 중 폐기 또는 유가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유가물로 판정된 탈락품은 해당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리됨 )
2012. 08. 31
국 제 우 편 물 류 센 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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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02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