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신송달업 제도 시행 안내 -
○ 서신송달업 신고 제도
- 서신독점권 범위 완화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개방된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우편법 제2조의2)
○ 신고대상
-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우편요금의 10배(2012년 3월 현재 2,700원)를 넘는 서신에
대하여 송달업을 하려는 자
※ 신고처 : 관할 지방우정청 (신고 후 5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
○ 신고사항 (휴,폐업 신고 포함)
- 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수지계산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
- 다음의 자료에 대해 지방우정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함
①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우편법 제54조의2)
○ 시행일 : 2012. 3. 15.
○ 계도기간 : 시행일로부터 6개월
- 위반유형별 법적 규제 내용 -
위반유형별 법적 규제 내용
위반행위 |
규제내용 |
근거법령 |
서신 송달을 위탁한 자 (발송인)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
서신을 송달한 자
(민간 송달업자) |
신고미이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편법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
법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편법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
법 제2조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서신독점권을 침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편법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
우체국 요금납부(별,후납)표시인과 동일한 인명을 부정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18조(인지, 우표의 위조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