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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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서울관악우체국 우편물류과 |
전화번호 | 02-888-5233 |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 안내>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는 맞벌이 부부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낮 시간대 집을 비워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 이웃주민, 슈퍼마켓, 관리사무소 등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대리수령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우편물 : 등기우편물 (특별송달 및 보험등기우편물,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은 제외)
▣ 신 청 방 법 : 신고서(우체국에 별도 비치) 작성 후 인근 우체국 또는 담당 집배원에게 제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관악우체국(☎ 888-5233, 878-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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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12 |
지역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