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념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국고귀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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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영업과 |
| 담당부서 | 예산우체국 |
| 전화번호 | 041-330-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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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국고귀속 안내 예산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사 항- 국고귀속일(예정) : 2026. 11. 24.(화) 국고귀속대상 : 3건, 28,870원 ◎ 국고귀속 범위 :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환급청구가 없이 5년이 경과한 예납금) 3. 환급장소 : 예산우체국 영업과 4.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 가.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 및 영수증서(계약자 인감 날인) 1부. 나. 통신판매 회원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 다. 실명확인증표(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신분증) 라. 회원 본인 및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 1)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방문자 신분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우체국(☎041-330-2302)에게 연락바랍니다. 2026. 11. 3. 예 산 우 체 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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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1-03 |
| 지역 | 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