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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
| 기본 감액 | 구분 감액 | 비 고 |
|---|---|---|
| 요금별납 100통 요금후납 50통 |
요금별납 2천통 요금후납 1천통 |
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우편물은‘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기본 감액률 표
| 요금감액대상 | 요금 감액률 | 비 고 | ||
|---|---|---|---|---|
| 종별 | 간별 | |||
| 등록 | 신문 | 일간 | 62% |
주 3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
| 신문/잡지 | 주간 | 59% |
월 4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단, 월 4회 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 신문 등은 잡지(월간) 감액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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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 월간 | 50% |
월 1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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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 일간/주간/월간 | 37% |
잡지법 제2조제1호나목․라목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9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한 신문 잡지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잡지 잡지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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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검토기한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